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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뜻한 추석 위협하는 불법대부, 전통시장 민생안전 서울시가 지킨다

- 11월까지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 투입, 시장상인 상대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 개정 대부업법 시행(2025.7.22.)에 따른 강화된 처벌기준 적용 강력 단속
-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 소규모 시장 등에 피해 사전 예방·홍보 실시로 선제적 대응 강화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불법 대부행위 시민 신고 적극 당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올 추석 명절 전후에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11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금융사 신용대출 한도가 낮아져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대부업계까지 대출 승인율을 낮추면서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법 대출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25개 자치구 등 관련 부서와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협조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집중 점검, 법정 최고금리 초과·미등록 대부광고 등 수사>

2025년 1월 개정된 대부업법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피해자 구제 및 처벌기준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문’을 배부하여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할 예정이다.

 

< ’25.7.22. 대부업법 주요 개정 내용 >

구분

위반행위

기존

개정

처벌기준 강화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 등을 한 자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 광고를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받은 불법사금융업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 구제강화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 계약

 

원금 + 이자

전부 무효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 계약

- 대부계약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는 행위

- 대부계약과정에서 인신매매, 장기기증, 강제취업, 강제노동 등 개인의 신체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

 

원금 + 이자

전부 무효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및 온라인을 통한 대부광고 등이다. 특히,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출과정에서 선이자와 대출 취급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 취급수수료 또한 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해 보면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0%를 초과해 불법인 경우가 많다.

 

아울러,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예방과 단속·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9월 초부터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25개 자치구 협조를 받아 소규모 시장 등에 집중 단속과 피해예방 안내를 실시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문’ 2만 부를 제작하여 전통시장 상인회 등을 통해 상인에게 배부하고, 상인회와 협조해 “피해예방 및 신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체의 명함형 전단지 살포 행위만으로도 불법 대부광고에

해당되므로 ‘대포킬러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대포폰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및 대부업자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고, 불법 대부 행위의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 증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법 위반 시 형사 입건 외에도 자치구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조치>

서울시는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행위,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행위 또는 대부광고 행위는 형사 입건하고,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영업은 대부분이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대부업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며,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 대부 행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대부행위 신고・제보 방법>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앱 다운로드(앱스토어) → ② 앱 실행 후 본인인증

생활불편신고 메뉴 하단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클릭→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신청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클릭 →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서울시

자치구

공정거래종합

상담센터

온라인 : https://sftc.seoul.go.kr

전화번호 :(국번없이)1600-0700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대부업수사팀 전화번호 02-2133-8840, 8844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 별첨

강희은 서울시 경제수사과장은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고금리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증시키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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