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원이 환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모습.(ⓒ뉴스1)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연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 원을 지급하며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1577-1000)·우편·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 대비 12만 4196명(6.2%) 늘었고, 지급액은 1642억 원(6.2%)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21만 1616명이 1조 8440억 원을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고 공단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1),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033-736-4631), 급여보장정보부(033-736-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