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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8월 20일 오후 2시, 모세의 기적이 재현된다."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 오후 2시부터 20분간, 주요 정체 구간·전통시장 등서 실제 출동 훈련

- ‘소방차 길 터주기’ 범국민 공감대 확산 및 양보운전 문화 정착 목표
- 소방기본법에 따라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적극적인 시민 참여 당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025년 을지연습과 민방위 훈련을 연계해,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재 · 구조 · 구급 등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가족과 이웃의 생명 ·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량의 신속한 이동 및 도착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수적이다.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하여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20분 동안 각본 없이 실제 출동 훈련으로 진행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 긴급출동 ▲경광등 · 사이렌 취명 ▲일반 국민 소방차 탑승 운행 체험 등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한다. TV · 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기 필요성 및 양보운전 요령을 홍보하여 국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소방청이 안내하는 긴급차량 길터주기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교차로) 주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② (일방통행로)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③ (편도1차선)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④ (편도2차선)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⑤ (편도3차선 이상)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왼쪽) 및 3차선(오른쪽)으로 양보운전

⑥ (횡단보도)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이중기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훈련은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길터주기 범국민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한 실제 훈련”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양보운전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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