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를 총 2조 7235억 원으로 확정하고, 피해 회복과 방재성능 강화에 중점을 둔 복구를 본격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중대본 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의 피해액을 1조 848억 원으로 확정하고, 공공시설 복구비 2조 4538억 원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2697억 원 등 총 2조 7235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복구비 중 1조 9951억 원은 국가가, 7284억 원은 지자체가 부담해 공공시설의 피해복구 및 방재성능 개선과 더불어 이재민, 농·림·축·수산인, 소상공인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에 사용한다.
특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2697억 원으로, 기존 정부지원 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피해 주민 지원방안을 포함했다.
한편 이번 복구계획에서 최종 확인된 피해 현황에 따르면, 2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33명이 부상을 입어 총 5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주택 4927동, 농·산림작물 3만 556ha, 농경지 1447ha, 가축 등 약 186만 마리, 소상공인 5,480업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하천 1017개소, 소하천 1609개소, 산사태 654개소, 도로 806개소, 소규모시설 2095개소, 수리시설 820개소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 가평군 조종면 마일1리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5.7.24 (ⓒ뉴스1)
◆ 공공시설 복구
먼저 이번 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비는 2조 4538억 원이다.
이에 피해가 경미한 시설은 1조 3520억 원을 통해 단순 기능복구를 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재피해 우려가 높은 시설은 1조 1018억 원을 투입해 개선복구를 추진한다.
특히 개선복구 사업은 하천 폭을 넓히거나 제방을 보강하는 등 시설의 방재성능을 비약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2.5배 규모인 50곳을 확대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산사태 등으로 주택, 도로, 하천 등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내 시설 피해를 하나로 묶어 시설 간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 마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복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경남 산청군 상능마을의 경우 대규모 땅밀림 등으로 주거지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마을 진입로와 소하천 등이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이주단지 조성, 소하천 정비 및 도로 신설 등 시설 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피해자 지원
우선 전파 주택 기준으로 기본 정부지원금(2200만~3950만 원)에 60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신축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한다.
풍수해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도 보험금에 더한 32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보험 미가입자 대비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이번 주택피해의 대부분이 침수임을 고려해 도배와 장판 비용에 더해 가전제품·가재도구 피해까지 포함해 기존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에게는 기존 1개월분의 생계비에 더해 피해 정도와 작물 특성에 따라 최대 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한다.
피해가 극심한 수박, 오이, 딸기, 고추 등 10개 농작물과 고사리, 약용류, 조경수 등 8개 산림작물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지원율 또한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폐사한 가축 대신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입식비도 지원율을 50%에서 100%로 높여 지원한다.
이밖에 농기계는 피해 기종을 지원하고 지원율도 35%에서 50%로 높였으며, 농·축·임·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 역시 35%에서 45%로 상향했다.
특히 사업장에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지원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농·림·축·수산분야 지원기준 상향·확대
◆ 피해주민 간접지원 혜택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다양한 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일반 재난지역에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이에 더해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간접지원 항목 중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모든 재난피해자가 대상이 되는 항목은 복구계획 수립 후 기관간 피해자 정보 공유를 통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원스톱으로 관련 지원을 제공한다.
다만 각종 자금 융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 필요에 따라 지원되어야 하는 항목은 당사자가 해당 기관에 별도로 신청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지자체에 교부하고, 성립 전 예산 편성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자체가 예산을 조기에 확보·집행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 지원과 공공시설 복구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복구계획은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수립했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해 복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피해지역이 더 안전하고 강한 생활터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첨부문서]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안내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044-205-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