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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통화 중 보이스피싱 범죄 잡아내는 AI 탐지 서비스 개시

과기정통부, KT·국과수와 협력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통화 중 보이스피싱 위험도를 분석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역을 활용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위험도를 통화 중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번 서비스에 도입된 기술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분석하던 기존 기술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음성은 민감정보에 해당해 이를 범죄 예방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보이스피싱범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모델이 국내 최초로 '화자인식'과 '딥보이스(AI 변조 음성) 탐지' 기능을 통합한 KT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2.0'을 소개하고 있다.(ⓒ뉴스1)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KT와 국과수가 보이스피싱범의 동의 없이도 음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실증특례 지정 이후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했다. 지난 22일~25일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실증특례 진행을 위한 부가조건 이행여부도 확인했다.

 

이번 서비스 출시는 신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 실증특례 기간 동안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간 접점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AI 등 신기술을 검증하고 현행 규제를 점검하는 것을 넘어 우리사회가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규제샌드박스가 기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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