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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농촌 외국인근로자 일터·숙소 긴급점검…"여름철 폭염대비"

'중앙·지방 합동점검팀' 구성…17일부터 한 달간 근무 농가 대상
고용노동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고용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실시하는 바,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E-9)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는데,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추밭에 물을 주고 있다. 2025.7.11 (사진=연합뉴스)


먼저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등 강화된 작업운영 지침을 적극 설명한다.

 

아울러 작업현장 내 그늘막과 국소 냉방장치 등 구비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도 한다.

 

이에 부족한 설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현장에서 바로 고용부의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신속한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일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화재사고 등 혹서기 가설건축물의 화재 위험이 높아진 만큼, 노후 숙소가 많은 농업 분야에서도 냉방시설·설비 상태와 함께 전기·소방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번 점검에는 고용부 지방관서의 다국어 상담원(27곳 59명)과 통역원(42곳 137명)도 동행한다.

 

폭염안전 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국어로 직접 설명해 외국인 근로자의 대처 능력을 높여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이번 점검과 별도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체계'를 통해 온열질환 관리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 도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인력공단과 EPS서포터즈는 사업장 배치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입국 초기 모니터링으로 사업장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보랭장구를 지원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번 긴급 점검은 농촌지역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밀착형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이웃으로, 일터는 물론 생활공간인 숙소에서도 존중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외국인력수급대응TF(044-202-7738),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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