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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올해 홍역 환자 지난해의 1.4배…"해외여행 시 예방접종 확인"

65명 발생 중 해외유입 46명(베트남 42명)으로 70% 넘어…질병청, 감염 예방 주의 당부
질병관리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홍역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배 늘어난 65명이 발생했으며 그중 해외유입이 70%를 넘었다.

 

질병관리청은 15일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여행자에게 홍역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현지 도착 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여름 휴가철 맞이 안전여행 캠페인' 모습.(ⓒ뉴스1)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27주까지(7월 5일) 65명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배 증가한 수치다.

 

그중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에 입국한 뒤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46명(70.8%)으로, 이들은 베트남(42명), 우즈베키스탄·태국·이탈리아·몽골(각 1명)을 방문한 뒤 감염됐고, 이들을 통해 가정이나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19명이었다.

 

환자 중 76.9%(50명)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55.4%(36명)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 세계 홍역 환자는 36만 명에 이르며, 유럽, 중동, 아프리카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홍역 유행이 이어지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올해 서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의 홍역 환자 수(인구 100만 명당 발생률)는 몽골 377명(257.5), 캄보디아 1097명(147.9), 라오스 288명(88.9), 말레이시아 336명(23.5), 필리핀 1050명(21.6), 베트남 151명(3.6)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 증가와 코로나19 기간 중 낮아진 백신접종률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늘었고, 2024~2025년에는 예방 접종률이 낮은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발생이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홍역 유행 국가 여행을 통한 산발적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해외여행 중 감염을 주의해야 한다.

 

홍역 유행 국가 방문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 내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 후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가정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도 최근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해외유입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및 호흡기 증상을 보일 경우, 홍역을 의심해 진료하고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1차 접종 이전 영아를 진료하는 소아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 홍역 전파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직원의 MMR 백신 2회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며, 주된 증상은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이고,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한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번진다.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으나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15개월 및 4~6세 총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감염 때 폐렴, 중이염, 뇌염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해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

 

부득이한 경우 1차 접종 이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홍역 국가예방접종(가속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2014)으로, 지난해 1월부터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전파 가능 기간에 자택에서 격리해야 하며, 내국인 또는 국내에서 감염된 경우 관련 치료비는 정부가 지원한다.

 

질병청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여서 여행 전 반드시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나 접종 이력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출국 전 예방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1차 접종 이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도 홍역 유행 국가 방문 전 국가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호흡기감염병대응 TF(043-719-7192),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 감염병위기관리국 검역정책과(043-719-9218), 진단분석국 바이러스분석과(043-719-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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