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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대단지 입주 아파트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선제점검 돌입

- 6~7월 대단지 입주 예정지(서초·동대문·성동·서대문) 주변 중개사무소 집중 점검
-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 허위매물 등 시장 교란행위 적발 시 엄중 대응
- “불법 중개행위엔 무관용원칙 대응…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할 것”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 점검에 돌입한다. 시는 6월부터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집값 담합·허위 매물 등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민생사법경찰국 및 자치구와 합동으로 강동구(올림픽파크 포레온), 관악구, 동작구 일대 중개업소 119곳을 점검한 바 있다. 이 중 56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하고 수사의뢰 1건, 업무정지 1건, 과태료 3건, 행정지도 5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사례1) 서울 OO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표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을 자필이 아닌 명판으로 대체해 대표자의 서명을 누락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는 서명 및 날인에 대한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중개사무소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례2) 현장점검 과정에서 00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의 현장 서명과 기존 거래계약서상 개업공인중개사란의 서명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의심 정황이 있다고 판단,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 대상지는 6월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세대),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세대),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세대), 7월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세대) 등 총 4곳이다. 모두 대규모 신규 입주가 예정된 지역으로, 불법행위 우려가 큰 곳들이다.

 

이번 점검 역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각 자치구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해 공인중개사들의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투기조장 의심행위(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개발 예정지 관련 갭투자 유도)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병행해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입주단지 주변 신규 부동산중개업소들의 경쟁과열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주요 불법행위 처벌 내용

위반행위

처벌내용

관련법률

가격 담합하는 행위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인중개사법

무등록 중개행위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유사명칭 사용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이중·허위 계약서 작성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전매제한 위반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주택법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공 및 취득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보호법

불법스팸 전화, 문자발송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최고 3천만원 과태료

정보통신망법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불법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시는 신속한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으로 위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고자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 대응반>

부동산 중개 관련 불법행위 당일 출동 지도‧점검 실시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팩스

- 방문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동청사 11층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 02-2133-4677, 4673 (9시~12시, 13시~18시)

- 팩스 : 02-768-8920(팩스 송부 후 접수 확인 필요)

※ 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로 인터넷 접수 불가

○ 신고내용

- 전세 사기가 예상되는 이상 거래 등의 중개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무등록자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하는 경우

- 중개보수 법정 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매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 교란행위의 유형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방식의 불법 중개행위까지 면밀히 감시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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