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미인증 소화기와 소화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뒤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와 전동킥보드 등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증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와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 제품의 유통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성능이 검증된 소화기는 없다. 2025년부터 ‘리튬이온배터리 KFI 인증 기준’을 마련해 검증된 소화기만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단속 대상은 군산시 내 소화기 제조·수입·판매업체 7곳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계도기간(2024년 12월 31일까지) 동안 우편 및 유선 안내를 실시한 뒤 현장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기준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소화기 형태로 과장·거짓 광고된 제품 등이다.
위반 업체는 「소방시설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입건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미인증 소화기는 수거 및 폐기 명령이 내려진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미인증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안전한 소화기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