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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미향 의원, 건설 현장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콘텐츠 개편 성과

- 의원실-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노동자 함께 머리 맞대 공동 제작
- 윤미향 의원 “각 현장 특수성에 맞는 성희롱 예방교육 위한 제도개선 지속해야”
- 건설산업연맹 “새로운 강의안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관계부처 노력해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건설현장에 맞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위한 강의안을 만들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단기간 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근무하는 건설현장 노동자 특성상 연 1회 실시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건설현장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건설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사무직 노동환경이 아닌 건설현장에 맞춘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정감사 질의를 시작으로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사전 의무 교육인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기능인으로서의 여성 건설노동자를 주목하는 ‘여성 건설노동자 국회 사진전’ 등을 추진하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주무부처에 콘텐츠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건설산업연맹 등 현장 노동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내실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 왔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콘텐츠는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여성 건설 노동자들의 성희롱 피해 사례와 함께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내용 등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다.

 

특히, 그간 지적되어온 사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 강의안에서 형식적·내용적으로 차별화된 맞춤형 강의안 제작으로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윤미향 의원은 “여성 건설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현장에서 성희롱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며 “건설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기능인으로서 성장하고, 성평등한 환경에서 남성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역시 함께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희롱 예방교육 콘텐츠 개편에 함께한 건설산업연맹은 “건설현장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위 강의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며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강의안이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안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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