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사업체를 양수할 때 이전 사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없어 이전 행정처분을 고스란히 넘겨받아야 했던 불이익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5일, 양수인의 권리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사전에 양도자의 행정제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선의의 영업 양수인 보호 법안 10건을 패키지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농림·해양 분야의‘수산업법’,‘비료관리법’,‘양곡관리법’,‘농약관리법’,‘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농수산품질관리법’,‘농어촌정비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영업 양수도 관련 규정이 있는 10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다.
현행 법률은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의 편법 양도를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체를 양수하는 양수인에게도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단서 조항이 있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법률상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방지 방안’ 의결서에서도 행정처분이 승계되는 법률 48개 중 29개 법률은 양수인이 위법행위를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승계가 면제되며, 종전 영업자의 위법 사실에 대해 알려주도록 규정한 법률은 4개에 그쳐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서는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승계가 무한정 인정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양수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양수인이 종전 영업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처분 승계가 부당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행정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간 승계되도록 하였다.
행정처분이 승계되는 48개 법률 중 이미 양수인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4개 법률을 제외한 44개 법률에 대해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안 의원은 이번 농림·해양 분야를 시작으로 산업·환경에 이어 복지·여성, 문화·체육 등 분야별로 행정처분 승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에 개별 법령마다 상이한 규정들을 통일시키고 명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경영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거래가 활성화되어 침체된 경제도 회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이를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