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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진석 의원 , 자치경찰 역량강화 2 법 대표발의

시 · 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대상 , 교육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 문진석 , “ 경찰이 국민의 든든한 이웃경찰로 거듭나도록 지원해야 ”

[한국방송/박병태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갑 ) 은 3 일 ( 금 ) 시민의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 아동 · 여성 · 청소년 보호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 자치경찰 역량강화 ’ 2 법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으로 ,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자치경찰사무에는 ▲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 교통위반 등 교통안전 분야 , ▲ 일상생활 및 재난 · 재해 시 주민 안전 지원 등 생활안전분야 , ▲ 아동학대 , 가정폭력 , 학교폭력 예방 등 아동 · 여성 · 청소년 보호 업무 등이 포함된다 .

 

문 의원은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 .” 며 , “ 경찰이 국민의 든든한 이웃경찰로 거듭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 현재 경찰사무는 자치경찰사무 , 국가경찰사무 , 수사 사무로 나뉘며 ,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 수사사무는 국가수사 본부장이 , 자치경찰사무는 시 · 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 · 도 경찰청장을 지휘 ‧ 감독하도록 하여 경찰권을 분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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