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배현진 의원은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
부 산하 스포츠 윤리센터의 ‘뒤바뀐 합격자’에 대해 부정채용 의혹 및 은폐 가능
성 제기.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최숙현 선수 사망으로 출범하게 된 스포츠윤리센터의 직
원채용 과정 중 일어난 문제. 인사를 담당한 문체부가 보훈 가점을 줄 수 없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1인에게 10점에 달하는 보훈점수를 몰아줘 합격자를 뒤바꾼 내용.[표1]
※ 채용시험 공고상 최소 모집단위의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 채용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훈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
배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문제는 크게 3가지
당시 1위에서 2위로 불합격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는 물론 관련사실 통보 안 함.
문체부, 인사채용 문제인지 후 소속직원 등을 감봉 1월, 견책의 경징계 조치뿐, ‘뒤바뀐 합격자’가 근무하
는 스포츠 윤리센터 기관장에 고지의무 무시[표2]
※ 공공감사에관한 법률 제 23조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최종 합격자’와 윤리센터 설립추진 실무지원단 5인 중 1인으로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 채용 과정에 관여
할 여지가 커 사실상 셀프 채용 의혹.
유병채 문체부 체육국장, “스포츠 윤리센터 출범 당시에도 채용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면
서 “채용과정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 미비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힘.
[표1] 스포츠윤리센터 면접결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 모집단위의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 채용의 경우 보훈 가점을 적용할 수 없다.
※ 면접대상자 I는 해당 조항에 의거 보훈가점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
[표2]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조치 내용
현재 소속 | 성명 | 징계처분 | 처분일자 | 비고 |
문화체육관광부(육아휴직) | OOO | 감봉1월 | 2021.07.27. | 실무지원단장 |
대한장애인체육회(근무중) | OOO | 견책 | 2021.6.1 | 실무지원단원 |
※ 징계대상자는 실무지원단 총 5인 중 2인으로 ‘뒤바뀐 합격자’와 함께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