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정책위 첫 회의 개최…'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 입양체계 확립
보건복지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입양정책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설한 입양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양정책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아동복지 학계, 의료·법률 전문가, 입양 정책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제1차 입양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지자체, 관계 기관·단체 추천 등을 받아 15명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입양정책위원회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등 입양과 관련된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개별 입양 절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분과위원회는 학계·법률·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로 위촉했으며, 국내입양과 국제입양 등 2개 분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