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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태영호 의원,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는 내용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게양하는 문제에 대해 대립이 있는 등 국기의 연중 게양이 법률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태영호 의원,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국가 중요시설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게양하지 못한다는 것은 독립된 자주국가로서 위신이 크게 떨어지는 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 (서울 강남구 갑)이 광화문광장

을 포함한 국가 중요시설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게양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형건물,

공항, 경기장 등 일부 특정한 장소에서 국기의 연중 게양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아 태극기 상시게양

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국가 중요시설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게양하지 못한다는 것은 독립

된 자주국가로서 위신이 크게 떨어지는 일이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워싱턴 기념탑, 말레이시아 메르데카 광

, 멕시코 헌법광장 등 전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상징적인 광장에 상시적으로 국기를 게양하고 있다고 주

장했다.

 

이어 태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가 광화문광장 등 국가 중요시설에 상시적으로 게양한다는 것마

저 논란이 되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앞으로도 국회에서 호국보훈, 애국애민을 위한 의정활

동에 더욱 매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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