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2 (화)

  • 구름많음동두천 6.3℃
  • 구름많음강릉 6.1℃
  • 구름많음서울 7.1℃
  • 구름많음대전 7.2℃
  • 흐림대구 11.2℃
  • 구름조금울산 11.3℃
  • 광주 6.1℃
  • 맑음부산 11.8℃
  • 흐림고창 6.0℃
  • 구름많음제주 12.7℃
  • 흐림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7.2℃
  • 흐림금산 5.8℃
  • 흐림강진군 6.5℃
  • 구름조금경주시 12.0℃
  • 구름많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국회

소비자 권익 보호, 낙후지역 생활인프라 개선 위한 허영 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법, 하도급법,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정거래 사건 피해자의 손해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성장촉진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통과
허 의원, “소비자의 권익과 서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계속 힘쓸 것”강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하도급법·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3건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대안)의 핵심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과정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대안에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요건을 강화하고당사자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위원을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 의원 안이 모두 반영됐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안역시공정거래 사건 피해자의 손해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허 의원안이 핵심이다.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법」 132조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사업자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통과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수정안)에는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기반시설의 설치 외에교통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허영 의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과 서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