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이 학대받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학대동물을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을 수 없는 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대당한 동물을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가 동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반환 조치해야 한다. 또한, 교육·상담 등을 통해 학대행위자를 교화하는 수단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려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된 주인이 5일 동안 격리되었던 강아지를 돌려받는 사례로, 이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상실 또는 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보호감시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태 의원은 “앞으로 동물학대자의 반려동물 소유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범을 방지하여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