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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6월 말까지 충남도민대상 ‘동행요금제’ 신설

- 1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50% 할인 금액 이용 가능 -

[예산/김흥기기자] 예산군의 새로운 대표 관광명소로 떠오른 내포보부상촌이 충남도민 동행요금제를 올해 15일부터 630일까지 운영한다.

 

충남도민 동행요금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내포보부상촌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져준 충남도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옛 보부상이 상단을 이뤄 전국을 통()하고 흥()한 것과 같이 내포보부상촌도 충남도민과 동행(同行)하기 위해 예산군민과 동일한 요금제를 적용했으며, 이에 모든 도민은 50% 할인된 금액(성인기준 5500)으로 내포보부상촌을 관람할 수 있다.

 

내포보부상촌 관계자는 회적 거리두기로 답답함을 느낄 충남도민들의 방문을 위해 코로나19상황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을 지피는 공간을 만들었다가족끼리 옹기종기 모여 즐길 수 있는 모닥불 체험마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속에 내포보부상촌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관람객 여러분들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그밖에 내포보부상촌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yesan.go.kr/bobusang.do)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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