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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인 전문 의료기관 진료 절차 투명화법 발의 

노인요양병원(「의료법」)과 노인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깜깜이 진료 개선 
 - 기관에 CCTV 설치하고 진료기록 및 투약내역 보호자에게 고지 의무 부여 
 - 박재호, “어르신들 인격이 존중받도록 부적절한 진료 예방하고 안전장치 마련 할 것”

[한국방송/박기택기자] 노인 전문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진료를 예방하고 환자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재선, 부산남구을) “노인 전문 의료기관에서 고령이나 병환이 있는 환자들을 학대하거나 부적절한 진료가 이뤄져도, 무슨 약인지 모를 약이 처방되어도 보호자들은   없는 깜깜이 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 절차를 투명화하는 「의료법」(노인요양병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18 국회에 발의했다 밝혔다.

 

 현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병의 경중에 따라 노인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노인들을 폭행하고 부적절한 진료를 하더라도 치매  노인성 질병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보호자가 이를 인지하기도 어려워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보호자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 등에 따른 투약 내역 등을 제공받고자 여도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거부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노인전문 의료기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CCTV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환자에 대한 투약 내역을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박재호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나이 드신 부모나 치매 걸린 부모를 집에 모실  없어서 의료기관에 모시는데, 시설 입소  방문하면 계속 주무시거나 병환이  깊어지는  같아도 집에 모시고 오지도 못해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언급했다.

 

 의원은 “대다수 요양병원 의사나 간호사들이 성심을 다해 어르신들을 모시기는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어르신들을 방치하고 부적절한 진료를 하더라도 보호자들은 부모님들이  다른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처방이나 진료에 대해 묻지도 못하고 있다 덧붙였다.

 

 이에 “노인의 인권도 중요한 사회적 가치인 만큼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 투여 내역  진료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주기적으로 고지하고, 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입원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진료가 예방되고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도 확보되어 어르신들의 인격이 존중받을  있는 방안이 마련  것이다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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