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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진석 의원, 간이과세기준 1억 ‘골목 상인 응원법’ 발의

- 간이과세기준 금액을 4천8백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 토론회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한국방송/이용진기자] 9() 국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 상인 응원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2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48백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자 국회 특례로 올해 말까지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부가세 경감을 취한 바 있다그러나 간이과세제도는 1999년 이후 기준금액 한도가 48백만 원으로단 한 번도 변경된 적 없다.

 

문진석 의원은 간이과세 기준을 1억으로 상향해 골목 상인들의 납세 비용을 경감시킬 것이라며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채 고정됐다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영세 골목 상인들을 지원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문진석 의원은 같은 날(9김경만·김주영·이동주·이학영 의원과 공동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골목의 재발견-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4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면제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등의 특례를 제공하고연매출액 3천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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