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제출됐다.
경북 상주‧문경 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재선)은 1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은 그간 상주와 문경 지역 농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마련되었으
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임 의원의 총선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의 손해가 발생하
고 있으며, 가격이 폭락할 경우 피해의 상당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농산물 가격안
정 지원 조례」등을 제정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황을 고려해 제
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20년 1월 기준)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최저가격
보장제’도입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
을 지원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가격보장제 운영성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법>을 대표발의한 임 의원은“현장에서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비축‧
수입비축 등의 사후적 조치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농업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
며“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늘값 폭락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
다”고 말했다.
또“정부의 농산물 수급예측 실패와 피해를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
다”며“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