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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이자 의원, 제21대 국회‘1호 법안’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법> 대표발의

- 1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 임 의원,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위해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절실” -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제출됐다.

 

경북 상주문경 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재선)1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은 그간 상주와 문경 지역 농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마련되었으

,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임 의원의 총선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의 손해가 발생하

고 있으며, 가격이 폭락할 경우 피해의 상당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농산물 가격안

정 지원 조례등을 제정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황을 고려해 제

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201월 기준)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최저가격 

보장제도입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

을 지원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가격보장제 운영성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법>을 대표발의한 임 의원은현장에서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비축

수입비축 등의 사후적 조치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농업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늘값 폭락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

고 말했다.

 

정부의 농산물 수급예측 실패와 피해를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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