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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73개소에 신호등 설치한다

- 2020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시, 지방경찰청 및 관할서, ·구 등과 협업하여 

도로교통법개정(일명민식이법’)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73개소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민식이법*에 적합한 신호기를 설치하기 위해 1)초등학교 등 시설과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상

횡단보도, 2)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및 민원지역, 3)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거리 이상 교차로 및

횡단보도, 4)도로 여건과 군·구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비율 등을 기준으로 삼고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대상지 선정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 어린이보후구역 지정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설치

(도로교통법 제12조제5)

** ·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비율

구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비율(%)

6

3

13

10

20

15

11

18

4

1

 

이에 따라 시는 군·, 지방청 및 관할서와 TF를 구성하고 3월부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741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설치 대상지 16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2022년 까지 3개년에 걸쳐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73개소에 대해 총사업비 35억을 투입하여 신호기를 설치한다.

* 예산 분담비율(국비 16.25, 시비 16.25, 교육부 2.5), 국시비 50:50 매칭 사업

** 연도별 신호기 설치계획()

구분

신호기 설치 대상(규제심의)

합계

2020

2021

2022

부평구 부마초교 등

관내 109개소

164

73

51

40

 

지난 4월 무신호 횡단보도 73개소(사거리 16, 삼거리 43, 단일로 14)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를 개최하였으며 설치공사는 5월 중 현장확인과 물량조사를 통한 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는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모두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호기 설치공사 시 현지 도로가 협소하고 신규 설치에 따른 도로굴착 등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각별히 현장을 관리할 계획이다. ·구 신호기 설치장소 등 확인은 인천시 교통정보운영과

(032-440-1773) 또는 인천지방경찰청 교통과 교통계(032-455-2551)에 문의하면 된다.

* ·구별 사업규모(수량)

구분

합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

수량()

73

5

1

11

6

17

13

5

11

4

 

홍득표 교통정보운영과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에 따라 설치하는 신호기는 스쿨존 내

교차로 횡단보도의 과속주행과 신호위반 관행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신호기 설치에 따른 시민들의 협조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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