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시, 지방경찰청 및 관할서, 군·구 등과 협업하여
「도로교통법」개정(일명‘민식이법’)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73개소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민식이법*’에 적합한 신호기를 설치하기 위해 1)초등학교 등 시설과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상
횡단보도, 2)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및 민원지역, 3)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거리 이상 교차로 및
횡단보도, 4)도로 여건과 군·구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비율 등을 기준으로 삼고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대상지 선정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 어린이보후구역 지정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설치
(도로교통법 제12조제5항)
** 군·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비율
구분 | 중구 | 동구 | 미추홀구 | 연수구 | 남동구 | 부평구 | 계양구 | 서구 | 강화군 | 옹진군 |
비율(%) | 6 | 3 | 13 | 10 | 20 | 15 | 11 | 18 | 4 | 1 |
이에 따라 시는 군·구, 지방청 및 관할서와 TF를 구성하고 3월부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741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설치 대상지 16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2022년 까지 3개년에 걸쳐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73개소에 대해 총사업비 35억을 투입하여 신호기를 설치한다.
* 예산 분담비율(국비 16.25, 시비 16.25, 교육부 2.5), 국시비 50:50 매칭 사업
** 연도별 신호기 설치계획(안)
구분 | 신호기 설치 대상(규제심의) | |||
합계 | 2020 | 2021 | 2022 | |
부평구 부마초교 등 관내 109개소 | 164 | 73 | 51 | 40 |
지난 4월 무신호 횡단보도 73개소(사거리 16개, 삼거리 43개, 단일로 14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를 개최하였으며 설치공사는 5월 중 현장확인과 물량조사를 통한 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는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모두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호기 설치공사 시 현지 도로가 협소하고 신규 설치에 따른 도로굴착 등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각별히 현장을 관리할 계획이다. 군·구 신호기 설치장소 등 확인은 인천시 교통정보운영과
(032-440-1773) 또는 인천지방경찰청 교통과 교통계(032-455-2551)에 문의하면 된다.
* 군·구별 사업규모(수량)
구분 | 합계 | 중구 | 동구 | 미추홀구 | 연수구 | 남동구 | 부평구 | 계양구 | 서구 | 강화 |
수량(개) | 73 | 5 | 1 | 11 | 6 | 17 | 13 | 5 | 11 | 4 |
홍득표 교통정보운영과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에 따라 설치하는 신호기는 스쿨존 내
교차로 횡단보도의 과속주행과 신호위반 관행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신호기 설치에 따른 시민들의 협조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