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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 한달간 클럽 등 전국 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

불가피한 운영 시 방역수칙 철저 준수…위반하면 벌금·구상권 청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8일 오후 8시를 기해 오는 6월 7일까지 한달간 전국의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밀폐된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유흥시설을 운영하려면 실내에서 이용자와 종사자 전원 마스크를 써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할 때 이름과 전화번호에 신분증까지 확인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해 발령한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과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용인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중대본-지자체 영상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은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사진=연합뉴스)

준수해야할 방역지침으로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외부 줄 서는 경우 1~2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2주 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고위험군 출입 금지 ▲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및 미착용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간 1~2m 거리 유지 ▲최소 일 2회 이상 소독·환기 실시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 이다.

이를 어기고 운영하는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 원 이하 벌금) 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지난 6일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며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의 경우 이태원 클럽 사례와 같이 방역 수칙이 적절히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한달간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팀(044-202-381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방역팀(044-202-3804),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043-719-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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