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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5월11일부터 신청→ 13일 입금

카드, 상품권 등 지급수단 다양…5부제 적용해 세대주 신청 원칙
전 국민 지급…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사용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12조2000억원)이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5월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13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우리나라 2171만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투입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이다. 지급수단은 보유중인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물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오는 5월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11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13일부터 지급된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약270만가구)는 기존 복지전달체계와 계좌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신청없이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된다.

일반 국민들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을 받는다. 단 시티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제외되며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지역도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제한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의 경우 5월18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불가피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개시일로부터 최대 4개월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전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점을 고려해 시행 초기 마스크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를 적용한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 가능하다. 요일별 출생연도 뒷자리는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이며 토·일은 모두 신청 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급받은 후 3~4개월 정도 사용기한을 둘지 아니면 일정 기한안에 다 사용하도록 할지 등을 조율중이다. 아울러 신청개시일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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