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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최우선 과제…수사·기소권 완전분리와 국정원 개혁

공수처법 통과 이은 21대 국회 권력기관 개혁
징벌적 손해배상제·협력이익공유제 등도 주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와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최우선 개혁과제로 내세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난 국회에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최대 현안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검경수사권의 완전한 조정과 국정원법 통과가 21대 국회의 최대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기소권만 남기는 수준의 개혁을 21대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앞서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강력한 검찰개혁파들이 민주당 후보로 나서 당선된 만큼 검찰의 수사권을 계속해 축소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과 대치한 울산경찰청장 출신의 황운하(대전 중구) 당선인은 앞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시급한 개혁입법 과제"라고 주장했다.

'조국 법무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용민(경기 남양주병) 당선인도 "가장 하고 싶은 것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백서' 필진으로 참여했던 '친조국' 인사 김남국(경기 안산단원을) 당선인은 검찰개혁 입법에 가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박주민, 백혜련, 김종민 등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한 의원들이 재선에 성공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등의 입법은 이보다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다.

민주당은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조속하게 입법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올해 초 공수처법 공포 이후 국무회의에서 통합경찰법과 국정원 개혁을 언급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파트를 없애고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2018년과 2019년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 이외에도 20대 국회에서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막혀있던 각종 문재인 정부의 남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민주당과 총선에서 연대한 한국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내용을 담은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처리가 주목된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가맹거래법·대리점법 개정안이,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가 먼저 검토될 예정이다.

법사위원회에서는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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