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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 ‘해외입국자 중 도내 거주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긴급 발동

진단검사 실시·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의무화-

[전남/한상희기자] 전라남도는 27일 지난 2일 이후 해외입국자 중 도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라남도는 27일 지난 2일 이후 해외입국자 중 도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등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긴급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해외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급증에 따라 도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외 입국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행정명령 대상은 지난 2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전남도내 거주자이며, 처분내용은 ▲유럽, 미국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 ▲그 외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3월 2일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는 보건소에 신고상담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대상자들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특히 전라남도는 해외에서 입국한 도내 거주자가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해외에서 입국한 전남도내 거주자 63명 중 40명은 음성으로 판정됐고, 23명은 검사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이후 유럽, 미국 입국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등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긴급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해외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급증에 따라 도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외 입국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행정명령 대상은 지난 2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전남도내 거주자이며, 처분내용은 ▲유럽, 미국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 ▲그 외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3월 2일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는 보건소에 신고상담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대상자들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특히 전라남도는 해외에서 입국한 도내 거주자가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해외에서 입국한 전남도내 거주자 63명 중 40명은 음성으로 판정됐고, 23명은 검사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이후 유럽, 미국 입국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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