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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건설현장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와 경제 활성화 노력

위생물품구입, 방역·소독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 공공·민간 건설공사 일시중지 및 공기연장지체상금 면제·계약금약조정,
- 선급금 지급율 상향, 기성검사 기간 절반단축으로 조기집행 

[경남/허정태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건설현장 감염병 예방조치가 중요해짐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건설현장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구축된 전담체계와 대응계획이 담겨있으며코로나19 예방수칙과 의심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건설현장 주체별 역할민간공사 불가항력 유권해석 등을 명시해 건설현장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위생물품구입과 방역·소독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공공·민간 건설공사 일시중지 및 공기연장(지체상금 면제계약금약 조정 현장 출입 관리 및 현장 내 소독·방역에 철저 등이다.

 

특히 선금지급률 최대한도를 계약금액의 70%에서 80%로 상향해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지급 가능토록 하는 신속집행을 위한 자치단체 선금집행 특례 및 집행요령을 알려재정집행률을 높이고 이월·불용을 최소화 하는 등 지방재정을 최대한 적기에 집행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계약해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사업자가 기성금 신청 시 기성검사 기간(현행 14)을 절반으로 단축 추진하도록 요청하는 등 재정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상욱 도 건설지원과장은 각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또한 어려운 시기에 건설공사사업의 신속한 집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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