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명절 및 핼러윈, 행사 시즌 집중 점검을 통해 마약류 범죄 근절
▸유흥가 일대, 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대상으로 국내 현장 유통 차단
▸실마리 정보 활용한 수사·단속을 통해 온·오프라인 유통경로 근절
▸휴가철 해외 유동인구 증가를 틈탄 마약류 반입시도 사전 차단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민생 유통 차단을 위한 하반기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나고, 2·30대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등 마약류 범죄의 민생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2·30대 마약류 사범(비중): ’22년 10,507명(57.2%) → ’23년 15,051명(54.5%) → ‘24년 13,996명(60.8%)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13일(수)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특별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범정부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논의·확정하였다. * (주재) 국무조정실장 / (참석)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식약처, 국정원, 해양경찰청, 관세청 하반기 특별단속은 △국내 현장 유통 차단 △온·오프라인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❶ 국내 현장 유통(투약) 차단 우선, 추석 명절 및 핼러윈 등 시기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경찰·지자체·법무부는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주말·심야시간대를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