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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대악 성범죄, 청소년도 무조건 ‘엄벌’

〔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지난 14일, 지난해 7월 천안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던 중학생 10명에 대해 법원이 전원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A군(15)등은 지난해 7월 18일 A군의 집에서 역시 중학생인 B양(14)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원만한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가해학생 부모의 주장에 대해, B양이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려왔고 어머니 또한 지적 능력 부족으로 딸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합의의 진정성이 없다.”며 이들 10명에게 장기징역 6년부터 단기징역 2년 6월까지 전원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최근 성폭력 가해자가 청소년이면서 피해자가 합의를 했지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YTN뉴스 캡처)
최근 성폭력 가해자가 청소년이면서 피해자가 합의를 했지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YTN뉴스 캡처)

필자는 판결이 나기 전인 지난 1월 중순 경부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을 하나의 사례로 토의했다. 가해 청소년들이 어린 나이에 비해 범죄수법이 어른들 뺨치게 나쁜데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했었다.

왜냐하면 여중생 또는 여고생을 상대로 한 끔찍한 집단 성폭행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소년보호처분’만 선고되는 등 엄한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고교생 16명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성폭행 한 데 대한 법정 처분이 '성폭력방지 프로그램' 40시간과 보호관찰에 그쳤던 예가 있었다. 

이번 판결은 2013년 6월 19일 개정 및 시행된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 개를 신설·개정해 대대적으로 시행해온 정책의 결실로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직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힌 뒤 단행된 법령 개정이었다.

2013년 6월 19일 개정 및 시행된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등 주요내용.(출처=법무부)
2013년 6월 19일 개정 및 시행된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등 주요내용.(출처=법무부)

당시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 중 첫 번째가,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해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이 조항은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개정이 된 내용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밖에도 형법에 폭행·협박에 의한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강제추행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고,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여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훔쳐보기’,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경우도 성폭력범죄로 처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국민행복시대’를 기치로 내건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 행복’의 전제조건으로 ‘안전’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특히, 범죄에 취약한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해 강도 높게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3년간 관련 부처는 물론 시민단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한 결과 성폭력 재범률은 해마다 최저치를 갱신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체감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성폭력 유형과 수준 및 피해, 가해 학생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성 인권교육을 확대하기로 한 청소년 대상 성폭력 근절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시작하고 있다. 

4대악 범죄 감축목표 추진현황(경찰청)과 국민의 안전체감도 변화(국민안전처).
4대악 범죄 감축목표 추진현황(경찰청)과 국민의 안전체감도 변화(국민안전처).

이에 멈추지 않고 지난 1월 2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의 제7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악 근절 추진실적 및 2016년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생간 성폭력 근절을 위해 맞춤형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가해학생 상담 지원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돼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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