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장영환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을 12월 26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사항을 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
2항제1호가 올해 9월 25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에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획도구를 이용하도
록 개정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되었다.
이번 고시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를 ‘엽총, 공기총, 마취총, 석궁(도르래 석궁 제
외), 활, 포획틀, 포획장,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 그물,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생명의 존엄성
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포획도구’로 규정했다.
그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었던 올무는 이번 고시에서는 야생동물 포획도구에서 제
외되었다.
다만, 민통선 이북지역은 총기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올무 사용을 할 수 있
도록 예외를 두었다.
유럽연합 국가들 중 5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올무가 포획과정에서 동물에게 극심
한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환경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철물점, 수렵인 등을 대상으로 올무 사용금지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
는 등 올무 사용금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일지라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도록 하는 것은 생명가치 존중 측면에서 피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올무를 놓는 관행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