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에서는 김갑순 동국대 교수의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제도 연구’ 발표와 산·학
·연·정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으로 구성됐다. 김 교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
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및 초과공제액 환급,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
술대여 시 발생한 소득의 세액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제도 연구 결과를 통해 정부지원효과를 극
대화할 세제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영호 보건복지부 보건
산업진흥과 과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융합연구실 실장 ▲김종균 유한양행 중앙
연구소 상무 ▲김갑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등이 참가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
으로 도약하기 위한 세제분야의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6일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대
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이전하는 발
생하는 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특례를 주고 있
다.
하지만 신약연구개발 등과 같은 분야에 고액을 투자할 수 있는 곳은 다국적 외국기업이 대부분으로,
최근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술이전도 모두 외국법인과의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외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
하여 제약바이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이다.
개정안을 발의하며 장 의원은 “국내 제약기업의 매출 대비 R&D 투자비용 비율이 10%대*가 넘는 등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 등이 미비해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성장을 돕는 한편 한국 바이오제약업계 전반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
*2019년도 상반기 국내 제약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용 비율: 한미약품 18.70%, 종근당 12.60%,
동아에스티 11.60%, GC녹십자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