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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동주최로, 1028() 오후 2,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장에서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한다.

지난 2018830,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디엔에이법) 8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발부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입장을 밝히거나, 불복하려고 할 때 관련된 절차를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2010년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된 디엔에이법은 그동안 국가가 디엔에이를 강제로 채취하고 보관하는 문제, 재범 위험성이 없는 대상자에 대한 시료 채취에 대한 삭제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 등으로 비판받아 왔다. 지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소수이지만 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위헌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는 20191231일까지 디엔에이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면서도 범죄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보겠다고 전했다.

 

 

사회: 이용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2:00~2:10

개회

인사말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2:10~2:20

박종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2:20~2:40

발제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경과와 쟁점

이혜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

2:40~3:00

발제

디엔에이법의 개선 대안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3:00~3:10

토론

신윤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림)

3:10~3:20

토론

김혜경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3:20~3:30

토론

이경화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

3:30~3:40

토론

윤상준 사무관/변호사 (법원 행정처 사법지원실)

3:40~4:00

플로어 토론 및 참석자 전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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