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1일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실제로 뇌 일반 MRI의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는 병원별로 상이한 MRI 검사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10월 1일 이후에는 검사 가격이 표준화(건강보험 수가)되고,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부
담하게 됨 : [표 1] 참조.
[표 1]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환자 부담금액 변화(뇌 일반 MRI 기준)
(단위: 원)
구분 | 의원 | 병원 | 종합 | 상급종합 | |
급여화 이전* | 최소~최대 | 265,830 ~ 550,000 | 315,000 ~ 550,000 | 360,000 ~ 709,800 | 530,000 ~ 750,000 |
평균 | 381,767 | 419,945 | 480,445 | 664,436 | |
급여화 이후 | 보험가격 | 293,124 | 276,180 | 287,688 | 299,195 |
환자부담 (30%∼60%) | 87,937 | 110,472 | 143,844 | 179,517 |
※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9월)
주) (관행가격) 상종~병원은 2018년 의료기관 홈페이지 가격조사 자료, 의원은 의협 조사자료
[표 2] MRI 건보적용 시행일 전·후 6개월 간 MRI 촬영 현황
(단위 : 천회, 천명, 억원)
구분 | 총횟수 (복합촬영 횟수 포함) | 환자수 | 진료비 |
이전 6개월 | 730 | 484 | 1,995 |
이후 6개월 | 1,495 | 790 | 4,143 |
증가율 | 2.05배 ⇧ | 1.63배 ⇧ | 2.08배 ⇧ |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9월), 장정숙의원실 재정리
문제는 이 같은 MRI 촬영급증이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임. MRI 건보적
용 시행일 전·후 6개월 간 촬영현황을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보니, 의원급의 촬영횟수가 무려 225%
나 폭증하였고, 병원급도 13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표 6] 참조.
[표 6] MRI 건보적용 시행일 전·후 6개월 간 의료기관종별 MRI 촬영 현황
(단위: 천회, 천명, 억원)
구분 | 종별 | 총횟수 | 환자수 | 진료비 |
이전6개월 | 소계 | 730 | 484 | 1,995 |
상급종합병원 | 328 | 218 | 955 | |
종합병원 | 293 | 194 | 775 | |
병원 | 82 | 67 | 194 | |
의원 | 28 | 22 | 71 | |
이후6개월 | 소계 | 1,495 | 790 | 4,143 |
상급종합병원 | 507 | 284 | 1,534 | |
종합병원 | 701 | 358 | 1,886 | |
병원 | 196 | 119 | 479 | |
의원 | 91 | 57 | 243 | |
증가율 | 소계 | 105% | 63% | 108% |
상급종합병원 | 55% | 30% | 61% | |
종합병원 | 139% | 85% | 143% | |
병원 | 139% | 78% | 147% | |
의원 | 225% | 159% | 242% |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9월), 장정숙의원실 재정리
MRI 촬영이 필요한 이유는 CT나 X-ray로 확인하기 어려운 병증을 보다 선명히 촬영하여 확인하기 위
한 것임 : [표 3] 참조.
[표 3] MRI, CT, X-ray 등 영상촬영장치별 차이점
장비명 | 장비설명 | 사용 물질 | 사용목적 |
일반엑스선촬영장치 Radiographic X-ray system | 인체에 X-선을 조사, 인체를 구성하는 각 물질의 선흡수 계수의 차에 의해서 필름면에 Gray scale의 영상을 표출하는 장비 | 전자기파 (X선) | 모든 질환의 진단 |
전산화단층촬영장치 (Computed Tomography) | 회전하는 X선관과 검출기를 이용해 인체내부를 단면으로 잘라내어 영상화 | 전자기파 (X선) | 모든 질환의 진단 |
자기공명영상진단기 (Magnetic Resonance Imaging) | 핵자기 공명현상을 이용하여 인체를 단층 촬영 | 자기장 | 모든 질환의 진단 |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9월), 장정숙의원실 재정리
특히, 현재 MRI 기기의 촬영선명도 구분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에 비해 종합병원급 이상에비
치된 기기의 선명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표 4] 참조.
가장 선명도가 높은 3.0테슬라 이상 MRI 기기의 약 84%가 종합병원급 이상에 비치되어 있음.
[표 4] 의료기관 종별 MRI기기수
(단위 : 개)
구 분 | 합계 | 상급 종합 | 종합 병원 | 병원 | 요양 병원 | 의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
합 계 | 1,612 | 168 | 454 | 707 | 1 | 257 | 1 | 24 |
0.5테슬라미만 | 81 | - | 7 | 54 | - | 20 | - | - |
0.5테슬라이상 ~ 1.5테슬라미만 | 14 | - | 1 | 8 | - | 5 | - | - |
1.5테슬라이상 ~ 3.0테슬라미만 | 1,145 | 35 | 268 | 616 | 1 | 201 | - | 24 |
3.0테슬라이상 | 372 | 133 | 178 | 29 | - | 31 | 1 | - |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9월), 장정숙의원실 재정리
주) 촬영선명도는 테슬라 단위로 구분
테슬라는 자기장의 세기 의미하며, 테슬라 단위가 높을수록 선명도가 높음.
이로 인해 의원급에서 MRI를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거나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 3차 병
원으로 전원시 재촬영하는 경우가 많음.
실제 심평원 자료를 살펴보면, 전원환자의 재촬영율이 약 10% 정도로 나타남 : [표 5] 참조.
[표 5] 전원환자(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 MRI 재촬영 현황
(단위: 명, %, 백만 원)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MRI | 타 기관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에 내원한 환자수(A) | 111,601 | 121,109 | 120,363 | 128,032 |
A 중 재촬영 환자수(B) | 10,421 | 10,945 | 11,333 | 12,492 | |
전원환자 재촬영률(B/A×100) | 9.3 | 9.0 | 9.4 | 9.8 | |
재촬영으로 인한 급여청구액 | 2,460 | 2,628 | 2,759 | 3,060 |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9월), 장정숙의원실 재정리
■ 정책제언
이처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의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상급병원으로 갈 때
마다 재촬영이 필요해 비용이 중복으로 지출된다면, 결국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소병원의 MRI 촬영급
증 현상은 오히려 환자에게도 건보재정에도 결코 이득이 될 수 없는 부분임.
물론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1차 의료기관의 MRI 촬영이 긍정적으로 보일수도 있겠으나, 한정된 건강
보험 재정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을 감안한다면 건보재정 고갈을 막고 재정건전성을 위해 적절
한 진료행위를 통한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이 매우 중요함.
또한, 상급병실료 등 불필요한 보장성 강화로 인한 건보재정의 투입이 많아지면서 중증질환자에게 필
요한 의약품의 급여 등재는 오히려 늦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MRI 촬영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