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조국 펀드’ 투자사의 전국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 입찰과 관련해 비리 동향을 체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조국펀드 투자사들이 공공 와이파이 사업 입찰을 따내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로비가 이뤄지자 민정수석실에서 관련 비리동향을 체크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장관에게도 보고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 장관의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펀드 운용사 관련업체인 ‘피앤피플러스’와 ‘메가크래프트’는 각각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입찰을 따냈다. 김 의원은 이들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서울시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각종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공개했다.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2016년부터 추진된 서울교통공사의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서 피앤피플러스는 총 다섯 차례에 걸친 입찰을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됐다. 그러나 이전 3차 입찰에서 피앤피플러스가 아닌 ‘S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피앤피플러스 측에서 서울시에 “S사가 입찰 마감시한을 어겨 자료를 제출했다”며 입찰 무효를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런데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민원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입찰평가 과정에 감사를 진행해 “평가위원의 정성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었다”며 재평가를 권고한다. 문제는 변경된 평가기준으로 재평가를 하더라도 우선협상 대상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서울교통공사는 돌연 입찰을 중단 취소한다.
이어진 4차 입찰에서는 피앤피플러스가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고, 2017.8월에 이뤄진 5차 입찰에서 피앤피플러스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다. 결국 서울시의 감사 개입에 피앤피플러스가 최종 입찰을 따낸 셈이다.
김 의원은 지난 조국 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에 제보된 피앤피플러스 컨소시엄 참여 사업자의 편지를 공개하며 “사업자격도 못 갖춘 피앤피플러스 대표가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전 방위적인 로비와 압력을 통해 사업을 따냈으며, 당시 ‘뒤에 굉장한 배경이 있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7년 9월 사업권을 따내고도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피앤피플러스는 올해 5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계약을 취소당했다. 이 과정에서도 제보자는 “피앤피플러스 대표가 서울교통공사 내부 조력자의 협조와 특혜를 받아 사업승인 기일을 1년 7개월이나 연장해 왔다”고 주장했다.
피앤피플러스는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전국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눈을 돌려 지난해 6월 메가크래프트라는 업체를 자회사로 편입해 입찰에 참여한다.
당시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은 친문 인사로 2012년 총선에서 조국 장관이 공개 지지선언을 했던 문용식 전 아프리카TV 사장으로 지난해 4월, 원장 취임 직후에 입찰이 진행됐다. 당시 입찰에는 메가크래프트와 KT가 참여했는데 관련 기술이 없었던 메가크래프트가 KT를 0.5584점 차로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직접 실시한 정량평가 과정에서 메가크래프트가 KT에 비해 사업수행 실적이 절반에 불과하고, 와이파이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 실적을 제출했음에도 KT와 동일하게 6점 만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량평가 기준에 따르면 최고(6.0)-최저 점수(4.2)가 1.8점 차로 사업수행 실적을 제대로 평가했다면 최종점수 차이인 0.5584점을 KT가 충분히 역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우선협상 사업자 선정직후 한국정보화진흥원과 메가크래프트 간 기술협상 과정에서 이뤄진 2차례 자문 결과 메가크래프트가 입찰당시 설치장비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전파인증서 등 증빙서류를 일체 제출하지 않아 기술평가 자체를 할 수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메가크래프트는 입찰당시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모회사인 피앤피플러스가 서울 지하철 사업에 선정됐다는 사실만 내세워 결국 사업자로 선정된 셈이었다.
결국 한국정보화진흥원과의 협상이 결렬되고 차순위 사업자인 KT가 해당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자, 피앤피플러스 측은 “대기업인 KT가 갑질을 부려 계약을 취소당했다”며 국회에 민원을 넣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입찰무효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 업체가 조달청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신청은 올 3월 “근거 없음”을 이유로 기각이 결정됐다.
그런데 메가크래프트가 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사업자로 선정됐던 지난해 7월 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20180705(김태우)-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 사업 입찰 비리 관련 동향.hwp”라는 명의 첩보문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김 전 수사관이 지난해 말 조국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증거로 제시한 첩보문서 작성 목록에 포함됐던 것이다.
김 의원은 “의원실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에 확인한 결과 김 전 수사관이 해당 문건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작년 대검 감찰 과정에서 김 전 수사관이 KT 대관 담당 상무와 친분을 가지며 과기부 관련 비리첩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었고, 버스 와이파이 사업에 직접 참여한 KT 측으로부터 당시 통신업계에 자자했던 피앤피플러스의 비리 소문에 대해서도 들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만약 김태우 전 수사관의 조국펀드 관련 회사의 비리 첩보가 작성돼 조국 민정수석에게까지 보고됐다면 김태우 전 수사관이 민정수석실에게서 버림 받게 된 이유 중의 하나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처 및 공공기관, 지자체가 추진하던 대규모 공공사업에 기술력과 자본력이 없는 조국펀드 관련 회사가 대기업을 제치고 선정된 ‘굉장한 뒷배경’에 대해 검찰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며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서울시에 감사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도 관련내용에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