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204조는 회사의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모펀드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등에서는 PEF에 대해 해당 상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음
따라서 당연히 조국 후보자가 가입한 사모펀드에도 해당 상법 조항이 적용됨
[표] 조국 후보자 부인이 가입한 사모펀드 정관 15조 4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가 가입한 해당 펀드의 정관을 보면 상법의 조항과는 달리 총사원이 아닌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의 찬성’에 의하여 정관을 고치고 회사 자산까지 배분한다고 규정
자본시장법은 법령에 위반한 정관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펀드의 정관은 명백히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동시에 위반한 조항임.
이는 일개 정관 조항의 위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 증여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위법적 정관으로서 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상당히 심각한 위반 사항임.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PEF의 경우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 등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함.
특히, 본건의 경우 사실상 조국의 가족이 75%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국의 가족들만 마음먹으면 마음대로 정관 등을 고쳐 자신의 자녀들에게 유리하게 분배하여 증여세 탈루 등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임.
애초부터 증여 등을 목적으로 펀드를 운영하기 위해 법률까지 위반하면서 무리한 정관을 끼워넣었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 하는 증거인 것임.
사모펀드 정관의 내용은 당연히 투자자인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가 알게 되고 직접 서명(도장)을 하게 되어 있음.
금융당국 역시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음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의 정관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흠결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펀드 설립 후 3년이 지나도록 위법사항을 그대로 방치한 것임.
또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당 펀드 외에도 정관 변경을 2/3로 규정한 사모펀드들이 더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모펀드가 탈법적 목적으로 약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문제가 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의 대규모 손실 우려에 대해,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수수료 이익을 얻기 위해 상품 제작을 요구했다는 이른바 ‘맞춤형 펀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조국 후보자가 가입한 사모펀드의 경우도 DLS와 법적 성격은 다르지만, 애초부터 투자가 아닌 증여 등 탈법적 목적으로 설계된 ‘맞춤형 펀드’가 아니냐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음
김종석 의원은 “금융당국이 최근 맞춤형 펀드에 대해 일벌백계 방침을 밝힌 바 있는 만큼, 문제가 된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역시 혹시 편법적인 맞춤형 펀드에 해당이 되는지 반드시 조사를 해야만 할 것”이며 “위법한 정관에 의해 운영이 되고 증여세 탈루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상품 구조를 가진 해당 펀드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즉각 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