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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형평성은 안중(眼中)에도 없이 불법적으로 광화문 광장 운영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한국방송/이용진기자] 20일 오후 광화문 광장은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하며 이석기 사진으로 뒤덮였다.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가 사용 허가를 내주어 진행된 정치 집회인 것이다.

  

이석기 석방대회인 이런 집회를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문화 행사라면서 허가했다서울시는 몰라서’ 허가를 내주었다면서 정치적 구호가 나왔다면 조례 취지에 맞지 않아 신청 반려 대상이라고도 했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광화문광장 사용 조례)는 서울시장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광화문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마디로기가 막히다우리공화당(전 대한애국당)의 광화문 광장 사용 신청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 신청을 한사코 반려하고 허가해주지 않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다. 2019년 6월 25일 급기야 광화문 광장의 우리공화당 천막당사를 불법텐트라면서 용역깡패를 동원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리공화당 당원 100여 명을 두들겨 패고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해서 100여 명이 진단서를 받는 부상을 입었다이는 명백한 정당 탄압이고,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민 기본권 침해이다.

  

헌법 제8조가 보장하는 우리공화당 정당의 정당한(fair) 권리와 자유를 억압함에 있어서 서울시가 줄곧 내세우는 법률적 근거가 앞서 언급한 광화문광장 사용 조례이다그 조례에 의거해서민노총의 집회이석기 석방대회와 같은 명명백백한 정치집회는 몰라서,문화행사인 줄 알고’ 허가해주고우리공화당의 사용 신청은 같은 조례를 내세워 거부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또한박원순 시장이 국민의 광장인 광화문 광장을 자기 멋대로자기편이면 허가하고 자기편이 아니면 불허하는 자의적 사용을 함으로써광화문 광장이 박원순 시장의 사유물이 된 현실이다.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 광장을 국민의 광장,공공시설로 운영관리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자신의 소유물인 듯이 운영하는 것은 중차대한 직권남용죄를 저지르는 것이고박원순 시장은 불법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태극기 애국열사 5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는 우리공화당의 정당 활동은 정당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정의롭고 당연한 임무이다광화문 광장의 사용을 두고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좌파정권이 자행하는 우리공화당 정당 탄압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를 파괴하는 행위,민주주의 말살 행위이다.

  

박원순 시장을 앞세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우리공화당 정당 탄압에 대해 우리공화당은 전면적으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자유민주주주의는 침해받는 권리를 지키고자 분연히 저항할 때비로소 지켜낼 수 있다.

  

  

  

2019년 7월 22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인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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