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18일(목)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고령층ㆍ저학력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 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이 매출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발급의무 위반 시 매출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면세사업자는 약 4만 6천명 정도였으나, 매출 3~10억원 사업자가 포함되면서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약 15만 명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매출 규모별 면세사업자 수)
문제는 고령층이나 저학력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유승희 의원은“재래시장 등 농수산물 유통업의 경우 고령층이 많아 전자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은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디지털 소외계층이 전자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못할 경우 매출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이 결국 국세청 납세행정 편의를 위한 것인데,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세무사 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예외적으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매출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출 규모별 면세사업자 수
(단위: 명, 백만원)
매출 규모 | 면세사업자 수 | 매출액 |
1억원 이하 | 683,429 | 13,295,134 |
1~2억원 | 80,277 | 11,601,594 |
2~5억원 | 106,828 | 34,755,716 |
5~10억원 | 54,762 | 38,530,003 |
10억원 이상 | 46,215 | 120,098,797 |
합계 | 971,511 | 218,281,244 |
* 2018년 신고 (2017년 귀속) 개인사업자 기준
자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