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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학교급식 중단 피해 방지법 추진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오늘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파업으로 전국 학교의 44%에 해당하는 4,600여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학교급식 중단 시, 대체 인력 투입 등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43조에 따르면 파업 등 노조의 쟁의 기간 동안 중

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

라 이번 학교급식 중단의 경우에도 학교 측이 대체 인력이나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

이 박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런데, 철도사업, 수도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 사업 등 업무의 정지나 폐지로 인해 공

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는 경우는 동법 제71 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

체인력의 투입 등이 허용된다. 따라서 박완수 의원은 학교급식법 따른 급식사업의 경우에

도 쟁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 투입이 허용되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박완수 의원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성장과 교육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사업의 한 축이라면서 노동관계법에서 쟁의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 등을 허용하는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번 기회에 학생들의 급식이 노조

파업 등으로 중단될 경우, 쟁의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이나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

법을 개정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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