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2017년 3월 10일 공권력에 의해 돌아가신 다섯 분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광화문 천막당사투쟁이 오늘로 46일차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신감금 옥중투쟁 816일째이기도하다.
우리가 이렇게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짓고 투쟁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거짓과 불의의 세력이 아닌 진실과 정의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다. 애국우파 국민들에게는 용기를, 좌파정권에게는 반드시 두려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46일째 천막당사 투쟁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천막당사 철거용역들의 시도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절대 우리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무리하게 동원해서 철거할 경우에는 사상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오늘 아침에 500여명이 넘는 동지들께서 이렇게 철거 용역에 대해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와 당헌당규당명개정소위원회 결과를 받아 당헌당규당명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명과 당헌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 올렸다.
전체 최고위원 분들은 올라온 당명과 당헌 개정안에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다.
우선 개정안을 항목별로 올리겠다.
제1조 당의 명칭은 대한애국당에서 우리공화당으로 한다.
제2조 우리공화당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발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고히 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굳건한 국방안보태세를 유지하여 자유민주평화통일을 추구하며 부국강병정신, 자유통일정신, 태극기혁명정신을 계승하여 세계초일류 선진 자유통일한국을 건설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3조 구성. 대한애국당은 중앙당 시도당으로 구성한다를 우리공화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바꿨다. 제11조 소집. 제11조 소집안 1항은 현재와 같고,특히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국대의원대회로부터 6개월 이내일 경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제30조 구성. 당내 최고위원은 당무전반에 대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당무를 통합·조정하기 위해서 최고위원회를 둔다.
이 당명개정과 당헌당규개정안을 상정한다.사전 당헌당규당명개정위원회 소위원회,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당헌당규당명개정을 동의하시고 통과시켰다. 오늘 최종적으로 당원동지들에게 당헌당규최종안 통과를 의결한다.
대한애국당의 투쟁정신,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그 애국심, 애당심, 민초로 구성되어 스스로 자생하고 자립했던 대한애국당은 이제 우리공화당이라는 가치정당으로서의 발전과 가치정당으로서 태극기세력을 전체 통합하는 작업을 하겠다.
또한, 3-40대 젊은 인재들을 당의 얼굴로 많은 인재영입을 통해 새로운 가치정당, 깨끗한 정당, 젊은 정당, 국민을 위하는 정당, 그러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동지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대한애국당이 그동안 2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불법탄핵과 잘못된 좌파독재정권과 항거한 그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공화당이 앞으로 수권정당으로서 가치를 다할 수 있도록 동지들께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7년 3월 10일 반헌법적 거짓탄핵의 무효를 선언하고 태극기애국정신으로 확고한 삼권분립정신에 입각한 국민을 위한 정치, 부정과 비리가 없는 정치, 깨끗한 정치, 법치가 지배하는 정치, 국민에게 엄중하게 책임질 줄 아는 정치를 구현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이 믿고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헌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2019년 6월 24일
우리공화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