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수도법」에 따라 수도에 관한 행정재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관리와 공공‧공익목적
활용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이나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
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2011년
법 개정으로 사용료를 부담하게 되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
황이다.
광역수도 설치를 위한 하천, 철도, 하수도 등 지자체 공유재산의 사용료는 면제되고 있
는 반면, 국유재산인 수도부지에 대한 사용료 면제근거가 부재하여 자체와의 갈등이 초
래되고 있는 현실이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자체가 행정재산을 공공용이나 공익사업용으로 사용
하기 위해 허가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임 의원은“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부지의 사용료 면제사례가 있음에도 광역상수도부지
에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
담을 덜기 위해 수도사업에 필요한 광역상수도부지의 지자체 무상대여 근거 신설이 필요하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