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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기도의 수상한(?) “철도정책자문위원” 위촉

-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위반 의혹’ -
- ‘文정부 낙하산 인사 띄우기 위한 자리남발 말아야’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지난 5.22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사실상 관권선거를 준비하는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5 자유한국당 신상진 국회의원(경기 성남 중원)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도와 관련된 경력이 전무한 수석을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지적하고‘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청와대 낙하산 인사들을 위해 여당 출신 지자체장들의 관권선거가 만연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도사업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한‘철도정책자문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다.

 

한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자격은 ▲경기도의회 의원 4 ▲철도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5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철도와 관련한 공공단체  임직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철도와 관련한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철도와 관련한 계획ㆍ설계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환경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도의 철도, 예산, 환경, 교통, 도시계획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에 따르면‘철도와 관련한’경력이 전무한 수석의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 위촉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있다.

 

더욱이 위원회가‘철도사업(추진) 관하여’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수석을 철도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하고‘철도와 관련한’풍부한 식견과 자격을   갖춘 철도전문가로의 위원 교체가 시급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신상진 의원은,‘무자격자의 선무당식 조언이 자칫 1,314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하고“행여 사람을 위해 자리를 골라주거나 재주도 없으면서 자리를 차지한다면 적임자가 앉아야 자리를   더럽히는 것이라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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