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이중납부, 법령개정,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며 특히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하지만 소액인 경우가 많아 번거로움을 이유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군은 지방세 환급금 문자 접수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납세자 사망 이후에 발생된 환급금에 대해 가족관계 확인 후 상속인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방세 환급금 문자 접수 서비스는 지난 한 달간 시범 서비스 결과 200건 이상의 환급요청이 문자로 접수돼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등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였다.
발송된 환급안내문의 문자발송 요령에 따라 문자 수신 전용번호(☎010-4963-7353)로 24시간 언제든 문자 신청 가능하고 인터넷(www.wetax.go.kr)이나 전화(☎041-339-7356∼7) 또는 군청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장기 미환급금의 경우 환급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다”며 “환급이 발생된 날로부터 5년간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환급청구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소액이라도 반드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