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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상민 의원, 여성․장애인 공중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법 발의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개정 통해 실제 이용현황 반영된 남녀 화장실 설치 기준 마련 추진 -
-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설 관리감독개선 -

[한국방송/한용렬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18일 여성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시설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시설의 경우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화장실 이용시간 및 이용행태 등의 차이가 법률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 등의 성별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3년마다 그 설

치현황과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설

치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편의시설의 종류구조재질 등

에 관한 세부기준과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 규정의 강화와 인센티브 등 유인책의 필

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

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현황이 반영되고, 제도개선을 통해 시설주들

의 적극적인 편의시설 설치가 늘어나 여성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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