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허정태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3월 15일(금)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한 S&T중공업㈜에서 16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 ‘다파고’는 방산수출 원스톱지원을 위해 청장을 비롯한 방위사업청 주요 직위자가 매주 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수출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검토의견과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 (다파고(DAPA-GO)) ①방위사업청(DAPA)가 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시원하게 답하고, ③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다닐수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의미
이날 방문한 S&T중공업㈜은 1959년에 설립된 예화산탄공기총제작소를 시초로, 1973년도에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각종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화력기동장비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이다.
현재, S&T중공업㈜은 한국군의 지상해상공중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화력장비(중기관총, 자동포, 발칸포 등)와 기동장비(변속기류, 구동축 등)를 개발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타 방산업체와 협력하여 인도 등의 국가에 방산수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왕정홍 청장은 S&T중공업㈜ 권정원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S&T중공업㈜ 권정원 대표이사는 “방산수출의 경우 수출허가와 기술 이전 계약 등 행정절차가 복잡해, 납품기일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며,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왕정홍 청장은 “이전에 실시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방산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일한 제품의 반복적인 수출’과 같이 즉시 간소화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며, “방산수출기업의 적기 업무수행과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간소화할 수 있는 분야도 찾아서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 (1단계) 수출 허가에 대한 관련기관 검토기간 단축(’19.3월 중 방위사업청 행정규칙 개정 예정)
(2단계) 수출허가 면제 및 거래보고로 대체(’19.상반기 중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또한, S&T중공업㈜에서는 “최근 방위사업청에서 방산수출 시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징수율을 인하하기로 한 것은 수출업체 뿐 아니라 많은 국내 협력업체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방산수출 촉진을 위하여 추가지속적인 제도개선 검토”를 건의했다.
* 국내 생산한 방산물자 등을 해외수출 시 기술료 징수율을 순수출가격의 2%에서 1%로 인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개정(’19.2.20.)
이에, 왕정홍 청장은 “국산 무기체계가 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방산업체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료 감면 범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다파고 활동을 통해 수출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