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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 월 급여 지원


(한국방송뉴스(주)) ‘청년 및 중장년 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무주군이 밝혔다.

‘청년 및 중장년 취업 지원사업’은 인력 및 취업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관내 기업 중 상시 근로자 5인 이상(고용보험 가입 기업)이며 상시 고용인원 이외에 추가로 채용하고자 하는 곳(수습 3개월, 정규직 전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만 25~39세의 미취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사업으로는 월 160~200만 원 이상 지급하는 업체에 월 50~80만 원(인당)씩 차등 지원되며,

만 40~59세의 미취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중장년취업사업을 통해서는 월 급여 130만 원 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에 12개월 간 월 60만 원(인당)씩 지원될 예정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미취업자들에게는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자 기업에게는 인력과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무주군에서는 지역의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참여 독려에 혼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 및 중장년 취업 지원사업’ 관련 문의 및 신청 접수는 무주군 산업경제과 일자리 담당(063-320-2383)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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