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소액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인상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5일(화)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30% 단일 공제율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기부금의 세액공제는 현재 고액기부에 2배 많은 혜택(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이상 30%)을 주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소액기부에 대한 역차별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고액기부 확대도 중요하지만, 소액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부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단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1천만원 이상 고액기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소액기부는 2014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4년 시행된 세법개정으로 저소득 근로자 대부분이 면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가 저소득 근로자의 기부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하여 소액기부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승희 의원은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중 <표-2>를 토대로,“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할 경우 소액기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세액공제율 인상을 통한 소액기부 문화 활성화와 함께 기부금이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검증·감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표-1> 연도별 기부금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금액 신고 기준)
(단위 : 억원)
기부금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1천만원 미만 | 41,115 | 41,767 | 29,541 | 35,827 | 36,559 |
1천만원∼2천만원 | 7,526 | 7,486 | 8,152 | 8,282 | 9,155 |
2천만원∼3천만원 | 1,758 | 1,704 | 1,923 | 2,060 | 2,190 |
3천만원 초과 | 3,816 | 3,801 | 4,108 | 4,986 | 7,162 |
합계 | 54,215 | 54,758 | 43,724 | 51,155 | 55,066 |
자료 : 기획재정부, 국세청
<표-2> 지난 1년간 기부하지 않은 이유 (2017년 기준)
(단위 : %)
월 가구소득 |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 | 기부 방법을 몰라서 | 기부단체 등 불신 | 직접 요청 받은 적이 없어서 | 기타 |
100만원 미만 | 79.1 | 13.9 | 2.8 | 2.0 | 2.2 | 0.0 |
100∼200만원 | 66.7 | 19.7 | 3.6 | 6.0 | 3.9 | 0.1 |
200∼300만원 | 60.1 | 21.7 | 3.9 | 8.6 | 5.5 | 0.2 |
300∼400만원 | 52.7 | 25.8 | 3.9 | 10.8 | 6.8 | 0.1 |
400∼500만원 | 47.0 | 28.2 | 4.8 | 11.8 | 8.1 | 0.1 |
500∼600만원 | 39.8 | 29.8 | 6.1 | 14.3 | 9.5 | 0.4 |
600만원 이상 | 34.3 | 31.1 | 5.6 | 15.0 | 13.7 | 0.3 |
전체 | 57.3 | 23.2 | 4.1 | 8.9 | 6.3 | 0.1 |
자료 : 통계청, 『2017년 사회조사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첨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발의연월일 : 2019. 1. 15. 발 의 자 : 유승희ㆍ권미혁ㆍ김경협 김동철ㆍ박정ㆍ백재현 윤후덕ㆍ이상민ㆍ이석현 이찬열 의원(10인) 찬 성 자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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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기부금의 세액공제는 현재 고액기부에 2배 많은 혜택(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이상 30%)을 주고 있으며, 발의되는 개정안들도 고액기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소액기부에 대한 역차별임.
고액기부 확대도 중요하지만, 소액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함. 이에 소액기부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 기부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단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일 세액공제율은 현재 고액기부에 적용하는 30%로 제안함.
주요내용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4항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현행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이상 30%를 기부금액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단일 공제율 30%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