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통일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는 경기도 홍역환자 정보*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12월 28일(금) 북측에 통보했습니다.
* ‘18.12.24, 경기도 안양시 거주 홍역 확진환자(30대 A씨) 발생 사실
이번 홍역 발생 정보 통보는 남북 간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북한에서도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입니다. 향후 북한에서도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 발생시 우리 측에 통보하게 됩니다.
감염병 정보 교환은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11.7) 합의, 실무회의(12.12) 논의에 따른 것으로, 남과 북은 최근 문서교환 협의를 통해 감염병 대상, 주기, 방식 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 △ (인플루엔자) 매년 11월~3월, 월 1회 △ (남북 간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홍역ㆍ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시 수시 △ (교환 방식)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한 통보
이번 통보는 남북 간 합의 이후, 감염병 발생 정보를 북측에 통보한 첫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