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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 전기택시 운영비 지원 등 2년 연장 추진

주행거리가 향상된 새로운 전기자동차가 출시됨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존 전기택시 운행 기피, 택시업계 영업손실 지원 등을 위하여

[대구/김진희기자] 대구시는 전기택시 운행 지원을 위해 2016년 도입한 시범 전기택시 50대에 대하여 운영비(전기충전비용, 카드수수료전액, 콜 운영관리비)를 3년간(’16~’18)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향후 2년간(’19~’20) 운영비 지원 연장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2016년 2월 미래형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하여 일반(법인) 택시업체 37개사를 대상으로 시범 전기택시 50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2016년 당시 전기충전 인프라 부족, 시내 충전시설 부족으로 차고지로 다시 돌아가 재충전해야 하는 불편, 택시 평균운행거리(227Km) 대비 짧은 운행거리(80km 정도)로 인한 회사 영업손실 증가, 충전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1일 영업시간이 3~4시간 줄어들어 운수종사자들이 운행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초기 모델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택시업체 지원 및 전기택시의 장기적 정착을 위해 1일 100km, 월 20일 이상 운행하는 전기택시에 대해 2018년 12월까지 전기충전비용 등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택시업계에서도 최근 주행거리가 향상된 새로운 전기자동차가 출시됨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기존 전기택시 운행 기피, 새로운 전기자동차 및 일반택시에 비하여 현격히 떨어지는 주행거리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존 전기택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기간 연장을 대구시에 요청해 왔고, 시에서도 기존 전기택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지원기간 2년 연장을 포함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재정지원 : 전기충전비용, 카드수수료 전액, 콜 가입시 운영비(6천만원 정도/연간)
    * 운영비 지원조건 : 월 20일 이상 운행, 1일 100km 이상 운행
  - 정책지원 : 부제 미적용, 경영서비스 평가 시 가산점 부여

또한, 대구시는 자료 축적을 위해 향후 전기택시 매각업체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실시하는 일반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감점 조치, 신규 전기택시 추가배정 제외 등 패널티를 부여하는 행정조치도 병행하는 등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전기택시 도입 확대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 추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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