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표의원은 “리벤지 포르노나 몰카 동영상은 촬영 그 자체도 문제지만 온라인으로 유포되면서 피해가 확대된다. 동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유통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개정안의 입법 배경을 밝혔다.
표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인터넷에서 몰카 동영상 등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온라인사업자에게 이를 삭제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사업자는 위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동영상의 전송을 방지·중단하거나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의원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경우, 온라인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위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불법성만큼이나 몰카 동영상·리벤지 포르노의 불법성도 크다.”라며,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삭제 의무를 온라인사업자에게 부과한 이후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양이 크게 줄었다. 리벤지 포르노와 몰카 동영상 등에 대해서 온라인사업자에게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의 룰이 바뀔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최대의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를 운영했던 양진호 회장에 대한 수사에서 웹하드 업체들이 몰카 동영상 등을 유통하면서 거액을 벌어들인 사실이 밝혀져 웹하드 업체 등 온라인사업자들이 위와 같은 동영상을 유통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법안들을 심사 중이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전자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온라인사업자에게 음란물을 규제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가가 져야 할 음란정보 유통에 대한 관리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과잉규제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위와 같은 비판에 대해 표의원은 “모든 음란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불법성이 극히 크고 촬영 자체가 범죄인 리벤지 포르노, 몰카 동영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한해 온라인사업자에게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규제라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표의원은 “이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더 이상 몰카 동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면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병기, 김성수, 김종민, 박영선, 박정, 송기헌, 신창현, 우원식, 제윤경 의원이 참여했다.
[첨부]
현행 성폭법 | 표창원 의원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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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② (생 략) | 제2조(정의) ①⋅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이 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신 설> | 제14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촬영물(이하 이 조에서 “카메라이용촬영물” 이라 한다)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카메라이용촬영물의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거나 삭제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카메라이용촬영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2. 발견된 카메라이용촬영물을 즉시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3. 발견된 카메라이용촬영물에 대한 삭제나 전송 중단을 요청받고 즉시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②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해당 화면이나 전송프로그램에 카메라이용촬영물을 제작·배포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제52조(과태료) <신 설> | 제52조(과태료) ①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경고문구를 표시를 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① (생 략) |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③ ----------------------법무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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