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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에『보증보험제』도입

‣국가유공자의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한 부담완화 목적으로 전세자금부터 보증보험제를 도입하기 시작해, 내년에는 아파트분양대출 등에도 확대할 계획

[한국방송/김진희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

랑대출*115일부터보증보험제를 실시한다.


이는 국가보훈처가 올해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보증보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이며, 이번 전세자금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아파트(주택)분양·사업·생활안정자금 등 모든 나라사랑대

에 보증보험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국가유공자는 나라사랑대출을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연대보증

인을 세워야 했으나, 이제는 보증보험제를 통해 소정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연대보증인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예시) 임차보증금 1억원/대출금액 4,000만원일 경우 상환기간 7년 동안 약 126천원 부담

 

국가보훈처는 보증보험 도입으로 연대보증인 입보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국가유공자의 부담이 해소될 것으

로 보며, 향후 보증보험제가 정착되는 2021년 이후에는 연대보증제를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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